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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통령긴급조치 7호 선포-고려대에 휴교령

   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권을 발동, 8일 하오5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대해 휴교명령을 내렸다. 이날 하오4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4.10 00:00

  • 긴급 조치 l호|긴급 조치 2호

    1.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, 반대,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. 2.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, 발의,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. 3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1.09 00:00

  •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-정부설명 요지

   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.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·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,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, 재정적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1.09 00:00